전세얻기

즐거운예감
2012. 8. 7. 13:30
1. 우선 자금을 모아보았더니 약간의 부족이 생김. 마침 회사에서 이자지원을 꽤 해줌. 
   앗! 서민 전세자금 대출 이라는 것이 있군하~ 이율은 4.0% (년)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 전세자금의 70%까지..

자세한 내용은...
http://2feels.tistory.com/entry/%EC%A0%84%EC%84%B8%EC%9E%90%EA%B8%88%EB%8C%80%EC%B6%9C 


2. 그리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지....
새집이냐 헌집이냐, 이건,,, 내가 마음에 들고 안들고는,, 누구나 할 수 있을 듯!
근데. 이집에 융자가 얼마냐, 전세권 설정이 어떻게 되어있는냐에 대해서는 따져야 한다더군.

목적은 전세금을 보호 하기 위함이고, 내돈이 떼이지 않기 위함임
http://box1020.tistory.com/79 
여기에 그럭저럭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3. 그다음에 대출을 하기위해 알아보러 다님.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등... 위에 1번에 나와있음.
우선 상여를 제외한 급여가 3500미만이어야 하고(이건, 신혼부부의 경우)
서류가 많이 필요함.
결혼 전이면, (결혼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가능) , 부부가 되요~ 라는걸 증명해야 하므로,
청첩장 혹은... 결혼식장 계약서가 필요하고, 너네가 정말 싱글이니, 그리고, 집은 없니 라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그리고... 한명이 전세대출을 받으면 다른 한사람은 보증인이 되어야 하므로, 대출 얻을 때는 둘이 같이 가야함. 

그리고,
전세계약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등기소는 각각의 위치를 각각 찾으면 됨.
동사무소도 된다는 소리도 있지만, 그냥 확실하게 그 동네에 등기소 가면 된다고함 http://www.iros.go.kr 여기임.) 
전세금의 5%이상 입금하였다는 영수증
그 집의 등기부 등본 
주인의 통장 사본 이 필요함....
(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음. 
하지만 그 돈은 주인의 통장에 들어간다고 하더군. 그래서 "통장사본"이 필요함 )

4. 이런저런 서류쓰기..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서류에 내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서명을 수십번은 조금 오바이고,,, 열 몇번 한다.. 

5. 은행에서 이런저런 확인 절차
서류에 사인하고, 작성한 모든것들에 대해서 은행에서는 확인을 하고,
집주인을 찾아가 "이사람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시느냐? 혹은 괜찮느냐?" 라고 물어본다고함.
여기까지 하고,  대출금을 받는 날! (확정일자 받은날) 아침에 우선 내 통장에서 부대비용이 빠져나간 뒤, 주인의 통장에 대출금이 꽃힌다.
그리고 그 다음달 부터 이자가 빠져나감

6. 잔금 치루기
잔금을 치루고, 다시한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왜냐하면, 집주인이 그사이 엄청난 금액의 대출을 받았을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수증을받고, 복비를 내고,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전기세 등등 다 정산을 하고,

다같이 집을 보러감 (전에 살던 사람, 집주인, 나, 부동산 아주머니) 
그리고 물도 틀어보고, 물센곳은 없는지 확인도 하고, 화장실에서 물도 내려보고, 등등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면
집주인이 그자리에서 해결하기 좋을듯... 

7. 입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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